문재인 대통령 "제주 의료민영화 우려" 국민청원 직접 답변

문재인 대통령 "제주 의료민영화 우려" 국민청원 직접 답변
문 대통령 "제주영리병원 국가 매수, 법원 판단 지켜봐야"
  • 입력 : 2022. 04.29(금) 11:4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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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갈무리.

제주영리병원을 국가가 직접 매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직접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퇴임 전 마지막 답변을 직접 하겠다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제주 영리병원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개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원에서 언급한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소송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료 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공공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는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가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영리병원은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이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8년 제주도가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자 이 조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녹지 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이 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했고, 지난 1월 이 개원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5일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도가 상정한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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