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10일 농지처분 결정 청문 실시

서귀포시 6~10일 농지처분 결정 청문 실시
  • 입력 : 2021. 12.02(목) 15:0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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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6~10일 서홍동복지회관에서 농지처분 의무 및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청문을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 대상 토지는 2019년 정기조사 대상 가운데 처분의무가 만료된 313필지(38.8ha) 중 현지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52필지(20.7ha)다. 여기에 올해 농업법인 소유농지 특별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3필지(4ha)가 추가된다.

이번 청문에서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 의견과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청문과는 별도로 지난해 정기조사 대상에서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던 111필지(11.1ha)에 대한 청문 기일을 재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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