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주 3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 입력 : 2021. 03.29(월) 17:4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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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제주지역을 비롯해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된다.

29일 제주시 노형동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985㎍/㎥ 와 203㎍/㎥ 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시 연동도 매우 나쁨 수준인 985㎍/㎥ (미세먼지 농도)와 193㎍/㎥(초미세먼지 농도)까기 올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되나,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다.

 등급 확인 방법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등급조회→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차량번호 입력→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64-11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이 시행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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