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뼈' 투기 사건 자치경찰 고발 예정

'동물 뼈' 투기 사건 자치경찰 고발 예정
제주시 현장 조사 결과 쓰레기 7.5t 추산
인근 목장 관리자 불법 투기 행위 시인
"소 먹이로 사용 후 남은 것 버렸다" 진술
  • 입력 : 2020. 04.21(화) 17:4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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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작은 하천에 불법 투기된 동물 뼈, 조개·전복껍질 등이 산처럼 쌓여 있는 모습. 강희만기자

속보=본보의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20일 자 4면)와 관련해 제주시가 해당 사건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1일 제주시 해안동 소재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5t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쓰레기들은 인근 목장 관리자가 불법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장 관리자는 제주시에 "지인 식당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소 먹이로 사용 후 남은 것들을 버렸다"며 "투기 행위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증거용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물웅덩이에서 시료로 쓸 물 소량을 채취한 후 목장 관리자에게 쓰레기 수거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로 인한 침투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관리자에게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도록 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술서 및 고발장을 작성한 후 금주 내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하천 등의 장소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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