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이유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이유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모두 배제시켜
미세섬유·CCTV 역시 증거로는 부족
검찰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 예정"
  • 입력 : 2019. 07.11(목) 17: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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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서 검·경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박모(50)씨 소유의 청바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CCTV영상, 박씨와 피해자, 택시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 등 간접 증거의 증명력 여부였다.

 청바지는 박씨가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바지를 구성하는 진청색 미세섬유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박씨가 살고 있던 숙박업소를 수색해 압수하면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점 등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바지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망 전에 제3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다른 택시기사의 제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가 아닌 또 다른 차량 혹은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세섬유증거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생산·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견된 섬유가 박씨가 입었던 옷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택시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무스탕의 털과 유사한 동물털 역시 박씨와 피해자가 접촉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속 차량이 박씨의 택시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서 설명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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