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150만원 증액

제주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150만원 증액
지방비 400만원 포함 총 820만원
  • 입력 : 2019. 01.29(화) 11:3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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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소형전기차 보조금 지방비가 증액돼 국비를 포함하면 총 82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2019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초소형전기차 도비보조금을 4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원 증액된 것으로 전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20만원을 포함해 820만원이며, 적게는 680만원부터 자부담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도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작·판매사와 협의를 통한 프로모션 진행 등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초소형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의 크기로 가정용 220V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150㎞까지 주행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차면에 2대 주차가 가능하고 2인이 탑승할 수 있어 출퇴근 및 여가활동과 음식·우편배달 등 비즈니스에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중에는 르노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등 3종의 초소형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캠시스의 'CEVO_C'가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대는 15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다양하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CFI (carbon free island) 제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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