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이용 연령제한 폐지'

JDC 지정면세점 '이용 연령제한 폐지'
  • 입력 : 2014. 10.09(목) 00:00
  • 김치훈 기자 ch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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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이사장, 기재부 설득
연 60억 이상 추가 매출 예상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보완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이하 JDC) 지정면세점의 현행 19세 이상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기존 보세판매장들은 면세점 이용에 별도의 이용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연령폐지 결정은 김한욱 이사장이 기재부 세제실장을 설득해 얻어낸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될 경우 JDC 지정면세점은 연간 약 6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JDC는 제주국제공항 내 JDC공항면세점 간이매장(퀵매장) 재개점을 앞두고 있다.

간이매장(퀵매장)의 경우 2012년도 제주공항 고객대합실 리뉴얼 공사 때 폐점되었다가, 제주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13번 게이트 정면(본매장 9번 게이트 정면)에 재개점(44.1㎡) 될 예정이다.

간이매장에서는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류, 담배, 홍삼 및 제주지역 중소기업 화장품코너가 운영될 예정으로, 제주지역 제품 홍보 및 동반성장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JDC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10.28~11.3) 기간 이전에 재개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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