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월드제주 <br>건축허가 연기 왜?

리조트월드제주 <br>건축허가 연기 왜?
  • 입력 : 2014. 06.20(금) 16:27
  •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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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월드 조감도.

제주자치도, 건축허가 신청 승인고시 내용과 달라 보완 요구
오는 8월 29일까지… 7월 1일 임기 시작하는 원 도정 손으로


각종 논란을 일으킨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제주'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자치도가 개발사업승인 고시 면적과 일부 다르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사인 람정제주개발(주)에게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추진하는 리조트월드제주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람정제주개발에게 오는 8월 29일까지 개발사업승인 고시내용 등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토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총 398만5000㎡ 부지에 테마파크,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3개 지구에 총 2조5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번 건축허가는 지난 5월 30일 A지구와 R지구에 대해 신청됐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A지구와 R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법정처리기한인 6월 30일까지 처리하도록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11개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A지구와 R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제주자치도가 승인 고시한 내용과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지구의 경우 제주자치도가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관광호텔 연면적 39만8636㎡ 범위에서 조성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이를 4만3192㎡를 초과한 연면적 44만1828㎡로 건축허가가 신청됐다

R지구는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19만8636㎡, 판매시설 2만2984㎡ 등 총 22만1920㎡과 면적과 규모는 동일하나 승인 고시한 휴양콘도 945실에서 객실수 10개를 초과한 객실수 955실이 신청된 것이 문제가 됐다.

제주자치도는 람정제주개발에 오는 8월 29일까지 개발사업승인 고시 내용 등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토록 통보했고, 람정제주개발이 관계법령 등 기준에 맞게 보완 제출하면 기관 및 부서 협의를 다시 거쳐 허가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제주 조성사업은 사실상 7월 1일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민선 6기 원 도정에서 논의하게 됐다. 당초 건축허가 법정처리기한이 6월 30일로 예정돼 민선5기 우근민도정 임기에 맞춰져 있었으나 이번 보완 요구로 처리기한이 연장된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앞서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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