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 40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토양, 하천수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어 잔류량 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약효가 강한 고독성 농약 등 골프장에서 사용이 규제된 농약의 사용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건기인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과 골프장 외부로 농약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우기(7~8월)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환경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잔디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방류구와 부지 내 연못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해 강우 시 농약의 유출여부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농약은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한 환경영향지수를 근거로 기존 조사대상농약을 대폭 교체해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농약 3종, 디클로르보스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아족시스트로빈 등 일반항목 18종 및 제주도 고시품목 2종(브로마실, 메타락실) 등 총 30종으로 지정했다.
조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조사와 골프장 코스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