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제멋대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제멋대로'
도감사위 관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16건 지적
관련법규·규정 무시 업무 처리... 공무원 3명 '주의'
  • 입력 : 2014. 02.05(수) 10:26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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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련법규·규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관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지난 2011년 9월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따른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총 16건을 지적, 이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8건과 이와관련 업무를 소홀히 관리한 공무원 3명에 신분상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2001년 10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탁받고도 그 동안 보전?관리계획 없이 공원을 관리하여 오다가 최근(지난해 6월27일)에야 용역계약을 체결해 뒤 늦게 시행하는 외 한라산국립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를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예치해야 함에도 공사비를 낙찰금액 또는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해 부적정하게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계상하였거나 환경보전에 따른 사용계획서 승인없이 청소 인건비 등을 사용해 준공처리했으며 성판악탐방안내소 신축공사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이중(二重)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도감사위는 한라산탐방안내소 건립공사가 계약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비 5593만5000원을 감액해 변경계약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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