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묵인·업체 방패막이" 비난

"불법공사 묵인·업체 방패막이" 비난
  • 입력 : 2013. 07.03(수)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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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연행자 석방 촉구 회견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불법공사 단속은 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감시중인 활동가를 체포하는 등 공사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해군기지 공사현장 서방파제 인근에서 오탁 방지막이 없는 상황에서 준설선을 동원한 준설작업이 이뤄졌고 지난해 태풍 볼라벤에 의해 훼손된 케이슨 해체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 공사를 통한 환경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해군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1일 손정목 해군참모차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열겠다고 제의해 왔다"며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공사를 중단한 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활동가 송 모씨(55) 등 2명을 연행했다.

해경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쯤 카약을 타고 수상레저가 금지된 해군기지 해상 공사 현장으로 진입,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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