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건축허가 행정이 묵인"

"쓰레기매립장 건축허가 행정이 묵인"
제주시 막은내 주민, 도의원에 지반침하 심각성 호소
"사후관리 안해 문제 키워… 이주대책 세워달라" 촉구
  • 입력 : 2012. 05.17(목)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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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반침하로 민원이 제기된 신설동 현장을 방문, 제주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속보="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매립장 종료후 지반안정화기간을 감안해 30년동안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갈 곳 없는 철거민을 쓰레기매립장 위로 내몰고 사후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

30여년 전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됐던 제주시 신설동(속칭 막은내) 주민들은 16일 오후 지반침하(본보 4월 25·26일 4면)로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균열이 심각하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신설동은 1만2000㎡에 57동(78세대) 169명의 주민이 모여사는 마을이다. 신설동을 포함한 이도2동 3만2964㎡의 막은내 매립장에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10만4000t의 연탄재와 일반쓰레기를 매립했다. 매립장 사용이 완료된 후 제주시는 1984~1987년 자연사박물관과 제주시오일장, 신산공원지구 일대 철거민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했다. 이어 1991년 1월 제주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자연녹지를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켰다.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에 따른 주택 균열과 기울어지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은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31까지 신설동 26개필지 3246㎡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용역에 들어가 건물안전성 검토와 지반보링조사, 탄성파시험을 진행중이다.

현태근 신설동 대책위원장은 도의원들에게 "행정은 쓰레기매립장의 지목을 1989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07년 나리 태풍때 모든 주택이 침수해 지반이 더 약해진 상태라 불안하니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도 행정의 안이한 일처리를 꼬집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후 토지사용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한 것만 봐도 토지안정화기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1980년대 초반 제주시의 묵인하에 철거민들을 이주시키고 1991년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긴급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건물 보수·보강이나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나가겠다"며 "장마철 피해 발생 우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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