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임대사무실 허가없이 들어갔더라도 무죄"

"건물주, 임대사무실 허가없이 들어갔더라도 무죄"
제주지법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 인정
  • 입력 : 2011. 06.30(목) 15:54
  • 백금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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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공사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타인에게 임대한 사무실에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침수로 인해 물막이공사중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이유(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건물주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0년 여름 사무실이 침수되자 임차인인 피해자 B씨 등이 손해배상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점,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이 미리 공사한다는 연락을 하였더라면 사무실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사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어 인부를 들어가게 한 행위에 대해 승낙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11시쯤 B씨에 빌려준 사무실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공사를 하던중 공사장비에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관리인으로 하여금 비상열쇠로 문을 열게 한 이후 공사인부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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