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서귀포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재난관리기금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국장 K(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공무원 H(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50만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공무원 G(41)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L(55)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쓰였지만 환수된 점, 당시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가 기각된 L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돼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건설업자 등과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뒤 등산복을 구입하고 장비임차료를 부풀리는 등 총 1억49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과다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