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도심지를 비롯 외곽지 공한지나 야적장, 유휴지, 방치된 건물 부지 등에 대한 특단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한지 등 이들 유휴지들 대부분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토지주가 당국의 대청결 명령에 제대 응하지 않아 사실상 도심속 등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한지와 야적장, 방치된 건물부지 등 46개소 취약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대청결명령제'를 발령했다.
또 도는 대청결 명령과 별도로 공한지 등 취약지에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한 자를 적발해 이중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청결 명령을 받은 공한지 등이 제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당국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치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청결 명령제를 발령받은 46개 공한지 등 취약지 중 이달초까지 이행한 곳은 절반에 가까운 24개소 뿐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완벽하게 마무리 하지 않아 도심지 미관 등을 해치고 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받은 무단 투기자들의 경우도 제대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대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도의 한관계자는 "대청결 명령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돼 현재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를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있는 것 같다"며"제도 정착과 함께 명령제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청결명령제는 토지 또는 건물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