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소실됐던 선착장 복구공사 불구 재차 태풍피해
서귀포시가 공사발주후 준공검사를 받지도 않은 시설물이 태풍에 소실되자 구체적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 채 공사업체와 절반씩 복구공사비를 부담해 설계변경없이 재시공하려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 9월 태풍 '나비'로 인해 대정읍 마라도 속칭 신작로어항 선착장 68.42㎡가 유실되자 A건설과 총사업비 9천5백여만원(도급액 8천6백여만원)에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A건설은 공사 완료후인 7월7일 준공계를 제출했으나 이틀뒤 몰아닥친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선착장이 전파되는 피해를 당했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 부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계약대상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지난해말 기존 업체와 재계약 변경(공사도급액 6천여만원 증액)하면서 복구공사 금액을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피해발생에 대해 기존 설계의 적합성, 공사시공의 부실여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후 종합적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한계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구비 지원여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또 "피해복구 방법도 재발방지 대책없이 기존 설계 그대로 복구를 추진해 유사재해 발생시 반복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금주중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해발생에 대한 구체적 원인규명후 복구공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