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등 제주특별법 9 개과제 확정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등 제주특별법 9 개과제 확정
제주도의회TF 영리병원 도입 조항도 삭제도 포함.
  • 입력 : 2021. 05.13(목) 18:5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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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도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가 도입되고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도의의회 TF팀'은 지난달 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9개 과제를 13일 확정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과제는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의원 입법을 통해 연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 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탄생한 행정시의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를 담았다.

 또 도민사회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등을 삭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배분 기준이 지속 변경되면서 제주계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를 균특회계 총액의 3%정률제로 명시했다. 제주계정은 2007년 5.12%(3,476억원)에서 2021년 2.32%(2,403억원)로 감소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7개)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국비 지원예산이 줄고 도민 혈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특행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담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7년 이후 2007년 비중 2.03% 적용시 4255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비(지방비)는 2007년 이후 8675억원이 증가했다.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 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국유재산에 알뜨르 비행장 일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각종 특구 관련 법률들의 사업을 제주에 유치·적용하고, 제주가 산업육성을 희망하나 관련 법률이 없는 전기차 특구, 분산에너지 특구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에 제주자치도에 소관 법률에 따른 사업을 적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조세청의 신설과 제주지역 부가세 면세화 특례,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보 등은 장기추진과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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