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표지 부착하면 주차요금 절반 감면

저공해 표지 부착하면 주차요금 절반 감면
  • 입력 : 2021. 03.24(수) 09:2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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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제주시는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저공해자동차 여부는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공해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5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외에도 타 지자체별 시행 중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2월 말 기준 총 415건의 저공해 표지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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