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국 첫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추진

제주서 전국 첫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추진
김용범 의원 도의원 윤리강령 조례·규범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배우자·직계비속 직무 관련 부동산 거래 의무 신고
  • 입력 : 2021. 03.23(화) 11: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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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23일 이런 내용의'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도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취득했는 지 등을 살핀 뒤 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겸직 위반 ▷부동산 투기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위반 ▷징계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용범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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