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수조사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수조사
2700곳 기초자료 DB 구축… 지난해 13억8400만원
  • 입력 : 2021. 03.21(일) 12:4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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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용·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주택용 건물 등에 대해선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역내 대상 시설물 2700여 곳에 대한 기초자료 DB를 구축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13억84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말 기준 13억200만원(94%)을 징수했다.

올해 적용하는 단위부담금(1㎡ 기준)은 3000㎡ 이하 250원, 3000㎡ 초과 ~ 3만㎡ 미만 1400원 , 3만㎡ 초과 2000원 등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부터 부과연도 7월까지 1년 간이다. 부과는 매년 10월에 이뤄지며 기간 내 미납시 가산금 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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