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수수료 과다 '걸림돌'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수수료 과다 '걸림돌'
도 올해 16㏊ 규모 해중림(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수자원공단 위탁 따른 대행수수료 절감 방안 마련 '시급'
  • 입력 : 2021. 03.07(일) 17:5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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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한라일보DB

해중림(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매년 수천만원씩 지출되면서 과제로 남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2021 해중림(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역에 16㏊ 규모의 해중림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4년부터 해중림 조성사업을 벌이고 매해 조성 해역을 설정해 16㏊ 규모의 해중림을 조성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 12억원(균특이양)을 들여 해중림 신규 설치 및 사후관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의 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고액의 대행 수수료 지출이 매년 과제로 남고 있어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중림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위탁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돼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중림 조성사업,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 등을 공단에 위탁하면서 각각 수천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 개정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직접 추진하거나,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는 등 대행수수료 절감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이양 받아 수행할 기관이 아직 없어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위탁 사업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진행될때까지는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설사업인 경우 공단에서 대행해 진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 조사 등은 도내 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중림 조성사업은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에 해조류·해초류를 설치하거나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바위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사업이다. 갯녹음은 해조류가 바위에 붙어 자라지 못해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사막화'라고도 불린다. 제주도 해역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암반 면적 1만5323.8㏊의 33.3%인 5102.9㏊에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또 이와 별개로 한국수자원공단 제주본부는 올해 국비 69억원을 투입,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한경면 판포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581.38㏊ 규모의 신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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