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점검

제주시 내달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점검
  • 입력 : 2021. 02.25(목) 13:4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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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재난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으로 총 780개소에 이른다. 실태점검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진단전문업체가 맡아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정하게 된다.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C등급 이하)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며, 이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관리 종합시스템에 제출하는 동시에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26개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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