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천덕꾸러기 신세되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천덕꾸러기 신세되나
최근 열린 소위 모두 상정 안돼..타 법안들 심의에 밀려
정부·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처리 무산 우려
  • 입력 : 2020. 12.01(화) 07:3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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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소위에서 매번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젠 안건 상정조차 미뤄지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해당 소위에선 4·3특별법 개정안이 타 법안의 심의를 위해 후순위로 내몰린 천덕꾸러기가 된 모양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 7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배보상을 둘러싸고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격고 있다.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 될 때마다 타 법안 심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7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총 46개 법안을 상정했는데, 24번째로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에서 논의가 지체되며 4·3 법안에 앞서올라온 20여개 법안만 논의된 상태로 결국 오후 6시에 산회했다.

다음날 18일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에서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총 36개 안건 중 2번째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오전 시간 내내 결론을 못내자 소위는 4·3을 미뤄두고 다른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된 날이면 국회 회의장 주변에선 타 법안 관계자들이 법안 심의 지연에 답답해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한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달 24일과 25일, 30일 열린 회의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고 타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를 위해 밀린 법안 심의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발의된 후 몇 차례 소위의 상정되다가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자 정부 부처간 조율을 이유로 안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는 사실상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12월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이러 상황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11일 남았다"며 "주요 법안을 이번주까지 처리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재차 당부해 여전히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5.18 관련 법안과 4·3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고, 지난 18일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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