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부터 전북산 가금류·생산물 반입금지

제주도, 30일부터 전북산 가금류·생산물 반입금지
  • 입력 : 2020. 11.29(일) 15:12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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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전북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소재 오리농장에서 검출한 AI(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 28일 'H5N8'형 AI로 확진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는 30일 0시부터 전북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황 해제 시까지 공·항만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불법반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지역 철새도래지 3개소 및 인근지역에 대해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방역차량, 드론, 살수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소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전 가금농가 166호(252만4000마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 및 검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 판정됨에 따라 하도·종달리와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 도내 철새도래지 반경 3㎞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 통제초소(8개소)를 설치해 산책객, 낚시꾼 등의 이동과 축산차량 등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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