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소재 오리농장에서 검출한 AI(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 28일 'H5N8'형 AI로 확진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는 30일 0시부터 전북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황 해제 시까지 공·항만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불법반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지역 철새도래지 3개소 및 인근지역에 대해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방역차량, 드론, 살수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소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전 가금농가 166호(252만4000마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 및 검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 판정됨에 따라 하도·종달리와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 도내 철새도래지 반경 3㎞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 통제초소(8개소)를 설치해 산책객, 낚시꾼 등의 이동과 축산차량 등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