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행앞두고 7월부터 기존 보상금 적용 등급제 폐비닐 수거 나서
내년 1월1일부터 농촌폐비닐 수거 등급제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수거보상비 차등 지급체계를 구축해 폐비닐 수거확대를 통한 폐기물 관리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농촌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등급제는 종전 폐비닐의 등급에 구분없이 무게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상금 지급방식을 수거된 폐비닐의 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적정 선별품은 A등급, 보통은 B등급, 이물질 함유품질은 C등급으로 구분해 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1kg당 각각 150원(A등급), 130원(B등급), 110월(C 등급)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는 1kg당 13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마을이장, 부녀회, 농업인 등 수거주체에 대한 홍보를 위해 7월1일부터 기존 보상금제를 적용한 등급제 폐비닐 수거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폐비닐 등급제는 폐비닐 재활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수거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