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화재 항상 대비 이뤄져야
2022-07-12 11:16
고기봉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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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 항상 대비 이뤄져야
선박화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 20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에서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이 대단위 동원되었으며, 소방차량 1대가 전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선박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크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2019년부터 지난 9일까지 43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건, 2020년 12건, 2021년 11건 등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9일까지 7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했다.

선박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선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된 데다 어선 내부에는 기름, 가스 등 상당한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박화재의 경우 화염이 번지기 쉽고 강한 불길에 가까이 접근조차 어려운 데다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현장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은 실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기에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 추가 요인도 적지 않다. 항·포구 화재인 경우, 이번 성산항과 한림항 화재처럼 ‘밀집 정박’이 화재를 키웠다.

선박화재의 경우 평소 구체적인 대비대응 방법을 잘 모르거나 관련 안전을 소홀히 해 우연히 발생한 작은 불씨가 큰 화마로 번지며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 관계자의 화재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과 함께 자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꼼꼼한 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화재 초기발견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적어도 선내에서는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여러 장소에 갖추어 초기 화재진압에 대비한다면 큰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소방기본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부두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기관에서 신속한 화재진압 대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두 번 다시 성산항 선박화재와 같은 비극이 이 나라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당국을 비롯해 항·포구 관련 기관들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두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공적 투자를 확충하는 등 선박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적 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장 고기봉 (성산 남성의용소방대 지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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