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2022-04-18 11:30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검토 끝에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끝이 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변 전신주 및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다.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등 제주시 내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게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 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지며 사람 또는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생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중과 주말과 관계없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3843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오감을 활용한 직업체험’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10-23
3842 제주 해녀를 위해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주세요.  ×1 박민이 10-21
3841 [기고]운전자는 감속을, 보행자는 밝은 옷을  ×1 ×1 강태희 10-19
3840 도민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0-19
3839 [기고문]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구를 위해 우리가 바꿔야할 습관  ×1 김주희 10-18
3838 귤빛여성합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 ‘Bravo My Life’  ×2 이동화 10-18
3837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독감 걱정, 주사 한 방으로 날려버리세요”  ×2 메디체크 10-15
3836 "제주 해녀를 위해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주세요."  ×1 박민이 10-11
3835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0-10
3834 [기고문] 저는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교육 강사입니다.  ×2 허숙자 10-08
3833 [기고문] 청렴과 다짐  ×1 조예진 10-08
3832 [기고]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이 필요할 때  ×1 현주희 10-07
3831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고용복지 안정적 뒷받침 돼야  ×1 김민성 10-06
3830 계속되는 오염수 방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밀글 고은서 10-03
3829 세계 식량의 날을 아십니까?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1 송연지 10-02
3828 [기고문] 제주,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다  ×2 김설희 10-02
3827 삭제 삭제 10-01
3826 청정 제주가 쓰레기 섬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추진…  ×1 오세빈 10-01
3825 올레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그 이유는!?! 궁금한 제주Y 환경기자단 09-30
382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센터’ 진…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9-30
3823 이대로 가다간 ‘제주 삼다수’가 없어진다고?  ×1 오세빈 09-29
3822 [기고]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안전을 지킵니다.  ×1 ×1 노형119센터 소방사 강정준 09-28
3821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처 요령  ×1 ×1 이상수 09-27
3820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처 요령  ×1 ×1 이상수 09-27
3819 앞으로 명절 선물로 손편지를 써보자!  ×1 송연지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