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2021-10-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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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119센터 현재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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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넘어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걸 방해해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ㆍ복합건축물 등)이다.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상시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문화를 정착해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현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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