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9-12-0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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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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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 사망사고는 아직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만 보행자에게 양보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5만7574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180건, 2015년 213건, 2016년 186건, 2017년 223건, 지난해 204건 등 총 1006건이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피해가는 운전자도 많이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도로에서는 차가 우선이라고 여기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실정으로 운전자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 신호시간도 늘려주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통보다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인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행자 사고비율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 하도록 보행자보호의무(제27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덧붙여 어르신·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르신·보행자 역시 평소 눈에 잘 띄는 밝은 옷 입기와 길을 건널 때 차량이 멈춘 후 건너는 보행습관을 실천하고 정착해 나간다면 어르신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어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고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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