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2019-03-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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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19센터 소방장 한승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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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소화전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소방대상물부터 100m 이내 기타지역에는 140m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평상시에는 도로 위의 애물단지로 치부돼 관심받지 못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손길이다. 그러나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보는 지상식 소화전 이외에도 지하식 소화전 또한 많은 이들이 뚜껑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데 지하식 소화전은 뚜껑에 황색 도료로 칠해져 있으니 맨홀과 헷갈려선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해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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