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제1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 합시다
2021-06-28 09:21
|
|||
---|---|---|---|
이도1동 (Homepage : http://)
|
|||
이도1동 주민센터 오진희 어느덧 2021년 6월, 한해의 반을 지나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더위와 함께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찾아온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1~6월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별로 안분해 과세 되며,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30일까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읍·면·동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따로 없다. 선납 기간 내에 납부 못 할 경우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전 세액으로 정상부과 되기 때문이다. 납부 방법은 ARS(1899-0341),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수납 창구, CD/ATM기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6월 납부 기간 내에 내지 못할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 |
|
제주 주유소 휘발유·경유값 5주 만에 소폭 하락.…
제주 오피스텔서 20대 남성·10대 여성 추락사
'소나기' 제주지방 한풀 꺾인 폭염·열대야.. 그…
민주노총 제주 “290원 찔끔 인상, 최저임금 취지…
제철 지역 농축산물 할인... 제주농협, 14일 직거…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5년 7월 11일 제주뉴스
제주 하논 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본격 착…
시민단체 “추자해상풍력, 도내 신재생에너지 …
제주여름 별미 ‘한치’ 사라졌다.. “고수온 서…
이 대통령 문체장관 후보 최휘영·국토장관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