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되나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되나
문대림 의원, 1일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규제 완화 법안 발의
"23년간 묶인 품목 제한 풀어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화 유출 방지 기대"
  • 입력 : 2025. 10.01(수) 10:3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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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지난 23년간 규제로 묶였던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일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법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15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규제가 지난 23년간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특히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는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 의원은 "관세법상 타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 판단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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