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부장판사 근무시간에 음주도 모자라…

제주지법 부장판사 근무시간에 음주도 모자라…
노래방서 난동 경찰 출동… 법원 감사위 '경고' 의결
  • 입력 : 2025. 09.30(화) 15:04  수정 : 2025. 09. 30(화) 15:2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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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일행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회의에 상정·심의하고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의혹은 A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제주법원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 등 3명과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데 이어 근무시간임에도 노래방에 갔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은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가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초래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근무지를 이탈해 다른 노래방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부장판사 등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부장판사 1명만 도중에 복귀했다. 함께 했던 행정관은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이날 회식도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는 A 부장판사 등 3명에게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A 부장판사는 이번 비위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 위법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지법은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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