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우여곡절 끝에 제주~칭다오 해운 항로가 개설돼 이르면 오는 9월 중국 컨테이너 화물선이 취항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해양수산부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조만간 중국 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 내 모 선사는 지난해 10월 자국 정부로부터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허가를 받은 뒤 그해 11월 8일 "한국도 동의해 달라"고 해수부에 허가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중국으로 막바로 갈 수 있는 화물선 뱃길이 없어 물류 경쟁력이 떨어지자 지난 2023년부터 칭다오 항이 위치한 중국 산둥성 측과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협의해왔다.
중국 선사가 자국 내 허가 절차를 마치자 제주도는 우리 정부도 그해 12월쯤 항로 개설을 허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항에 통관장과 보세구역을 설치한 데 이어 그달 20일 입항 행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한 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영향평가는 신규 항로가 기존 항로 물동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절차다. 컨테이너선은 항만에서 화물을 내린 뒤 자국에 보낼 화물을 싣고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 화물선이 신규 취항하면 그동안 우리 쪽 선사들이 담당하던 기존 해외 물동량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영향평가를 거친다.
8개월 만에 우리나라 허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제주도와 중국을 잇는 정기 화물선 항로 신설이 가시화했다. 제주항이 지난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57년 만의 일이다.
중국 컨테이너선 실제 취항은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 수리 절차가 끝나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런 절차가 한 달 이내 마무리 돼 이르면 9월 초부터 중국 컨테이너선이 취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로 앞으로는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돼 물류비의 42%를 절감하고 운송 시간도 2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항로 개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허가가 이뤄질 줄 알고 컨테이너를 옮길 크레인을 미리 제주항에 배치하면서 빚어진 문제로, 크레인은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지만 하역회사에는 6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중국 선사에는 연간 싣어 나르는 물량이 1만4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가 넘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헤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제주도는 취항 초기엔 물동량이 갑자기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41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다만 허가가 지연되면서 제주도가 올해 지급할 손실보전금은 18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칭다오에서 제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건설자재를 포함해 제주삼다수와 용암해수 페트병 원료다. 제주에서는 용암수가 칭다오로 주로 수출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항로 개설 허가에 대해 "2023년부터 산둥성과의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지방정부의 외교 노력으로 제주항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핵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송경로 확보와 더불어 제주가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항의 국제물류 기능 강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환적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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