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추경안 보류… 피해 도민 떠안아

[사설] 초유의 추경안 보류… 피해 도민 떠안아
  • 입력 : 2023. 05.23(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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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첫 추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통 없이 강대강 대치 속에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다 심사보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적기적시에 투입돼야 할 추경안 보류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9일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을 심사보류했다. 그동안 본예산이나 추경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은 있지만 예결위 단계서부터 심사가 보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 기류는 상임위 심사에서부터 감지됐다. 지난 회기에서 불거진 예산편성 절차 및 의결권 침해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보조금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 대두됐다. 특히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되자 제주도가 브리핑을 열고 유감표명을 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추경 파행에 대한 책임은 양측 다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의결권을 가진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제주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 조건부 동의를 없애기 위해 증액 없는 삭감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원칙을 깨뜨리고 증액을 논의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인 도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추경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다음 회기에 추경안이 원만히 통과되더라도 집행은 당초보다 한 달이나 늦어지게 된다. 당장 민생현장에 필요한 예산집행이 묶이는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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