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 검증 위한 인사청문 도입되나

진실화해위원장 검증 위한 인사청문 도입되나
송재호 의원 '역사왜곡 진화위 위원장 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원장 역사관, 직무 수행능력 등 검증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내용
  • 입력 : 2023. 02.07(화) 13:3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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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화위를 통해 조사가 끝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위원장의 역량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7일 대통령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 독립운동과,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 일어난 반민주ㆍ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이며,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임명된 신임 김광동 진화위원장의 역사관이 도마에 오르면서 국회 인사청문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과거 세미나와 언론기고 등에서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한 것이 알려지며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고 사퇴 요구가 일었지만 그대로 임명됐다.

송 의원은 "진화위를 통해 조사가 끝난 제주 4ㆍ3 사건,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그리고 조사를 진행중인 대구 10월 항쟁 등을 부정하고,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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