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동조 허위' 제주도 고발에 "비판에 재갈 물려"

'불법계엄 동조 허위' 제주도 고발에 "비판에 재갈 물려"
피고발인 고부건 변호사 입장문 발표
  • 입력 : 2025. 09.16(화) 14:28  수정 : 2025. 09. 16(화) 16: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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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한라일보] 제주도가 SNS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자 해당 글을 올린 고부건 변호사가 "정당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도정을 정면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해,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으며 이는 제주도가 다음 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도 명시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은 계엄 동조라는 주장이 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청사가 폐쇄됐다고 발표했던 기존 보도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오영훈 지사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불법계엄 선포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계엄 지시를 거부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사회와 함께 '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 지사가 (계엄선포 당시) 자택에 머물렀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도정 최고 책임자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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