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벨’ 의무화 취지 퇴색 안된다

[사설] ‘안심벨’ 의무화 취지 퇴색 안된다
  • 입력 : 2022. 05.16(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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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행정의 준비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도가 의무화 법률에 맞춰 조례 개정을 통한 안심벨 화장실 범위와 예산확보 등 작업에 들어갔다. 안심벨 미설치 화장실이 '십중팔구'인 상황인데다 꼭 필요한 해변 오름 하천 등 인적드문 곳을 설치 대상서 제외할 움직임탓에 벌써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내년 7월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작년 7월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해야 하고, 설치 대상 화장실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선 안심벨 공중화장실이 전체 848개소중 21%인 182개소에 그치면서 벌써 예산확보와 대상 선정에 이목을 끈다. 무려 666개소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돼야 해 대상 개수가 너무 많은 현실도 문제지만 산악 오름 해변 하천 등 주변에 있으면 대상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안 단서조항도 논란거리다.

도가 전기·통신 연결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안심벨을 설치해야 할 곳을 뺀다는 여성계 반발도 적지않다. 당연 여성상대 범죄들이 인적 드문 곳에서 빈발하는 현실에서 외곽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는 필수적이다. 법 개정 취지도 여성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 장소에 따른 시설 어려움을 내세워선 안된다.

도는 법 취지를 적극 살려 안심벨 예외 장소를 최소화하고, 부득이 설치 불가능하면 대안마련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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