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원회, 갈등 극심한 제2공항사업 '중점관리 결정'

사회협약위원회, 갈등 극심한 제2공항사업 '중점관리 결정'
입지 발표 10주년 메시지도 곧 공개
  • 입력 : 2025. 11.06(목) 15:37  수정 : 2025. 11. 10(월) 10:21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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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총 27건(도 15건, 제주시 8건, 서귀포시 4건)의 갈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피시설(15건), 지역개발(7건), 국책사업(2건), 교통 관련(2건), 지방 행정(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의 갈등 지수는 가장 높은 점수인 235점(300점 만점)으로,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입지 선정의 지리적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지속적인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공항 사업 발표 10주년(11월 10일, 국토교통부)을 앞두고, 도민 여론과 지역사회 흐름을 반영한 메시지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개최된 '2025년 제주갈등포럼'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됐다. 특히 갈등 '해결 후'가 아닌 '해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방안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아울러 오는 12월 초순에는 2026년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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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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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5.11.08 (10:06:06)삭제
2공항..용역보고서 불법 왕국이다 1. 동굴.숨골ㅡ 150여개 누락 ㅡ>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철새도래지와 활주로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 4.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5.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신공항과 일치 ㅡ>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남방큰돌고래80마리.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조사누락 9. 탄소연간45만톤 발생:탄소제로섬 역행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묘지500기 파묘 11. 핵전용+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ㅇㅇㅇ 2025.11.06 (18:50:38)삭제
⊂ヽ 성산2공항 =공항시설법 위반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철새도래지4곳와 2공항"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서식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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