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집중투쟁으로 도민결정권 쟁취”

제주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집중투쟁으로 도민결정권 쟁취”
  • 입력 : 2025. 11.05(수) 14:33  수정 : 2025. 11. 05(수) 14:3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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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제주제2공항 반대 투쟁 10년을 맞아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집중 투쟁에 나선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중투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제2공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는 11월 10일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된다”며 “성산읍 신산리 일대에 제2공항이 건설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에 가슴이 벌벌 떨렸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투쟁한 결과로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현 제주공항 확충으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가 은폐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2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다수 도민의 ‘반대’ 의견이 확인됐고, 그해 7월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며 “그러나 윤석열의 집권과 (제2공항) 강행과 투쟁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이 흘렀지만 항공 수요는 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제주 방문객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 도민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며 “11월 10일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의 차량 시위, 15일 도민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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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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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5.11.06 (11:03:05)삭제
2공항..용역보고서 불법 왕국이다 1. 동굴.숨골ㅡ 150여개 누락 ㅡ>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철새도래지와 활주로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 4.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5.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신공항과 일치 ㅡ>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남방큰돌고래80마리.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조사누락 9. 탄소연간45만톤 발생:탄소제로섬 역행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묘지500기 파묘 11. 핵전용+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주민수용성 2025.11.06 (09:55:18)삭제
2공항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하여 길거리에 내쫓긴다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일출봉 2025.11.05 (15:08:59)삭제
⊂ヽ 성산2공항 =공항시설법 위반   \\ Λ_Λ    \( ‘ㅅ' )     >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와 2공항 "활주로"겹친다   / /| ㅡㅡㅡㅡ>>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서식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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