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둘째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포함

내년부터 둘째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포함
제주도의회 교육위 26일 '다자녀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지원대상자 유치원으로 확대.. 추가 부담 예산 50억원 안팎 추산
  • 입력 : 2021. 10.26(화) 16:3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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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년부터 제주교육당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이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린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연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강 부의장은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 학생 기준(제2조 정의)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준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원대상자의 범위(제5조)가 유치원으로 확대됐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 대상 학생은 기존 2만1475명에서 4만2396명으로 증가되며, 이에따라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원 정도로 추계된다. 수혜를 받는 주요 지원사업은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이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2조와 5조)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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