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적지 훼손 가속화… 보존 시스템 마련 시급"

"4·3유적지 훼손 가속화… 보존 시스템 마련 시급"
28일 제주도의회 4·3유적지 지속 관리 위한 정책토론회
"4·3유적지 등록문화재 지정 및 보존 위한 복원 정책 필요"
  • 입력 : 2021. 09.28(화) 17:1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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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주4·3유적지임에도 사유재산권 행사,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소실돼가고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계 부처와 학계, 종교계, 언론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사문화보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제주4·3유적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기초 및 역사적 가치'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4·3유적지는 842곳으로 파악됐지만 그중 재조사를 통해 제외된 6곳과 통합 8곳, 소실 26곳을 제외하면 현재 802곳만 형태가 남아있다. 또 대부분의 현장들은 기초 초사만 이뤄져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없이 보존과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급속한 개발과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와 보존·활용 계획이 급선무한 상황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승국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은 "4·3유적지를 보면 잃어버린 마을이 주요한데, 대개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은 "문화재 규모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며, 소재의 분명성과 소유주 확인 및 등재 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가 등록문화재 등재를 반대할 경우 설득시킬 방안까지도 지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지역 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4·3 유적 보존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4·3유적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며 "4·3 유적 훼손 방지를 위해 사유지 매입 또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기는 하나, 토지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등 토지매입의 한계 및 사유재산권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훼손·소실돼가고 있는 유적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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