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투자유혹 8억여원 편취 30대女 집행유예

명품가방 투자유혹 8억여원 편취 30대女 집행유예
제주지법 "금액 커 죄질 가볍지 않으나 합의한 점 등 참작"
  • 입력 : 2021. 09.28(화) 15:1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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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B씨와 C씨에게 "외국에서 판매 중인 명품가방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수입하는데 돈을 보태면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7회에 걸쳐 8억6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C씨에게 "명품구두도 구입이 가능하니 돈을 주면 사주겠다"며 107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명품가방 인터넷 경매나 명품 구두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업을 벌인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변제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금액을 모두 합하면 8억7000여만원을 상회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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