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제주도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오는 6월 4일~25일 서귀포시 주민 대상
1과목 당 30명 제한…장소·방법 별도 공지 예정
  • 입력 : 2021. 04.19(월) 10:1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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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세법 등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을 내용으로 한다. 제주시 지역 주민 대상 도민로스쿨 교육은 올 하반기인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강의는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상식, 세법 상식 등 4과목·10강좌로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4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장소,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중 도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로스쿨 교육이 앞으로도 도민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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