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세법 등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을 내용으로 한다. 제주시 지역 주민 대상 도민로스쿨 교육은 올 하반기인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강의는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상식, 세법 상식 등 4과목·10강좌로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4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장소,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중 도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로스쿨 교육이 앞으로도 도민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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