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시설 운영자 악취방지 계획 의무화

가축분뇨시설 운영자 악취방지 계획 의무화
道,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 방침… 제출 대상 확대
조사 전날 통보 규정 폐지·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 입력 : 2021. 03.28(일) 16: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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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 축산 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려면 악취 방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24시간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악취관리 추진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은 축산 악취 관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로 구성됐다.

현재 도내 260개 양돈농가 중 주변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제기되거나,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한 143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냄새 저감 설치 등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해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리지역 지정 만으로는 축산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보고, 악취 방지 계획 의무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악취 허용 기준을 3차례 위반하거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가 제출하던 악취 방지 계획을, 앞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모든 곳이 내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의 방식은 행정당국이 조사 착수 2주 전과 농가 방문 전날 미리 검사 계획을 유선으로 통보하는 형태이다보니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악취 검사와 같은 행정조사는 대상자에게 그 목적과 조사 범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행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날 통보 방식을 폐지하고, 한달 전에 일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악취방지법상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유주 허락 없이는 농가에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가칭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도 검토한다. 제주 전역에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관측되면 그 즉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제주도의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악취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운영되는 CCTV 관제센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이 불시에 현장에 나가 악취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4시간 측정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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