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 문제 해결 9부 능선 넘었다"

제주4·3연구소 "4·3 문제 해결 9부 능선 넘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관련 '배제자' 문제 관심 촉구
  • 입력 : 2021. 02.27(토) 17:2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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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제주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4·3연구소는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4·3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위자료 산정 등 배·보상 용역 및 보상법 제개정 또한 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 기회에 4·3 문제 해결이 화해와 상생의 기조 위에서 포용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4·3 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4·3 당시 모든 희생자를 포용하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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