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4.3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추미애 전 장관 4.3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 입력 : 2021. 02.27(토) 15:5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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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달님도 축하해주는 듯 한다"고 반겼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21년전 저의 소망이 오늘 이뤄졌다"며 "정월 대보름 밝은 달빛이 어두운 곳까지 비춰 따스함을 전합니다"는 글과 함께 구례 화엄사에서 찍은 달빛사진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시작돼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고, 민생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며 "이렇게 좋은 날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격스러운 일이 또 있다. 2000년 제가 처음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이 마침내 배·보상과 재심을 담아 국회를 통과해 평화와 화해, 해원의 큰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 결과로 의결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시절 제주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군법회의 불법성과 군사재판 무효화 재심청구를 촉발시켰다,

전국의 정부문서 창고를 모두 뒤져 찾아낸 4·3 수형인 명부에는 수형자들의 명단과 주소 등이 담긴 '수형인 명부'에는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나머지 1841명은 징역 1~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 수형인 명부는 4·3의 진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고 70여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은 2018년 9월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 불법군사재판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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