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합니다"…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 손보나

"가혹합니다"…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 손보나
도 기동감찰팀, 야간·휴일 방역 사각지대 집중 점검
소상공은 영업시간 조정, 음식물 제공 등 불만 잇따라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 10건 적발
  • 입력 : 2021. 01.12(화) 16:5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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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보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방역 일환으로 오는 17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영업할 수 없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9시 이후 매장 취식이 불가능 하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자치경찰과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본격 가동했다. 그 결과 일주일간 총199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 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업주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하는데,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한 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또는 하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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