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n차 감염' 지속… "방역수칙 준수해달라"

제주 'n차 감염' 지속… "방역수칙 준수해달라"
4일 하루 도내 8명 확진자 추가… 누적 456명
방역수칙 위반 수두룩, 올바른 시민의식 요구
  • 입력 : 2021. 01.05(화) 11:3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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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 도내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추가됨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5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8명은 ▷441번 확진자의 접촉자 3명(451· 452·453번) ▷443번 확진자의 접촉자 3명(449·450·454번)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1명(456번), ▷감염경로 확인중 1명(455번) 등으로 8명 중 7명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하루 동안 총 1565명의 진단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8명이 양성, 나머지 1557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뤄진 진단 검사에는 제주교도소와 감사위원회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검사가 포함됐다.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종사자 등 총 861명(수용자 633명, 교도관 등 직원 228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확진에 따라 진행된 57명도 모두 음성 통보를 받았다.

 5일 도내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42명, 격리해제자(이관 1명 포함)는 314명이다.

 ◇방역수칙 위반 속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 9건은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위반 집합금지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1건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총 701건 현장 점검 실적 중 144건 현장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점 관리시설 12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6개 업종의 경우 총 93건의 적발 건수 중 84건 현장 시정명령이, 9건의 단속 처분이 이뤄졌다.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는 고발 조치 진행 중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효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4주간 주간 일일 확진자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주간 일일 확진자 발생자 수는 2주차(12월6~12일) 17명에서 3주차(12월20~26일) 21.7명을 거쳐 4주차(12월27일~1월2일) 8.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확진자의 다수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 전·후 진단검사 결과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역당국의 전 방위적 현장 지도·점검의 결과"라며 "이번 1월이 3차 대유행의 확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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